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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진정함 및 고객의소리함 설치안내
17-08-09 16:43 5,476회 0건

 

 인권진정함 설치 안내

당 복지관에서는 이용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권진정함을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(인권진정함 위치 : 복지관 정문(2F) 입구 게시판)

 

본 기관을 이용하시면서 본인의 인권이 침해되었거나, 타인의 인권이 침해 행위를 목격한 경우

진정함 옆에 비치 되어 있는 진정서(전용용지)를 작성하여 인권진정함에 넣어주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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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정처리절차

 

진정접수 - 사건조사 - 처리위원회 의결 - 당사자 통보

 

 인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진정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1. 법인, 단체 또는 사인(社人)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행위를 한 경우

  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, 출신국가, 출신민족, 용모 등 신체조건, 혼인여부, 임신 또는 출산, 가족상황, 인종,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,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, 성적(性的)지향, 병력(炳歷) 등

 

2. 성희롱 혹은 유사행위를 한 경우

   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,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행한 경우

 

3. 장애인 차별행위를 한 경우

   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및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

 

 모든 진정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. 

 

▼인권진정함 설치 위치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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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층 고객의소리함 위치 변경 안내

 

당 복지관에서는 이용자들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고객의소리함을 설치·운영해오고 있습니다.

(변경된 고객의소리함 위치 : 복지관 정문(2F) 입구 게시판)

 

파손이 심한 소리함을 교체하고, 이용자들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위치로 변경하여 설치하였습니다.

 

▼기존 위치 (변경전)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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▼변경 후 위치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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